- 융합전공이란 2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여 이수하는 제도
일반융합전공
신청
- 신청 자격 : 1개 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이 있는 재학생
- 1학년 2학기 소정 기간에 신청 가능하며, 과정은 2학년부터 시작하게 됨.
- 이중전공 신청(1학년 2학기) 및 이중전공 변경 신청(2학년 이상)시 신청 가능.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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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융합전공은 이중전공으로만 이수 가능함. (단, 국가리더전공 및 데이터사이언스전공은 부전공 이수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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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이수학점은 이중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과 동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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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학위수여
- 1제1전공 및 융합(이중·부전공)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에 제1전공·융합(이중·부전공)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함.
- 2융합전공 졸업논문/졸업시험 시행은 관련 학과 협의로 시행하되, 그 절차는 “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시행규정”에 따름.
학습자설계융합전공
학습자설계융합전공이란?
학생이 스스로 교과과정을 설계하여 이중전공으로 이수하는 자기주도적 전공 이수 제도
신청자격
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
기타
학습자설계융합전공은 이중전공 신청(1학년 2학기) 및 이중전공 변경 신청(2학년 이상)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, 중복선발 시 선택해야 함
학습자설계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매 학기말 해당학기에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수구분을 수정하여야 함
이수구분 변경 신청서는 상시 제출(졸업예정자는 졸업학기 졸업사정일 전까지)이 가능하며 홈페이지-학사공지 ‘[서울/글로벌] 이수구분 변경 신청 방법 안내’ 참고
전공예시
보험계리학전공, 지역경제개발협력전공은 2017년 학습자설계융합전공 제도 도입 초기 학생들의 설계를 돕기 위해 학교에서 설계하여 제시한 전공으로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. (참고로, 보험계리학전공 및 지역경제개발협력전공은 이미 교과과정이 완성되어 운영되므로 학생이 개별적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며 두 전공의 경우 기존 일반융합전공과 마찬가지로 이중전공 신청 및 이중전공 변경 신청 기간에 여석 내 신청하여야 하며, 수강편람에 나온 커리큘럼대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.)
또한 재학생이 스스로의 관심과 수요에 따라 직접 설계한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의 폭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자세한 예시는 아래의 가이드북에서 확인 가능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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